Archinsights 2025. 6. 18. 17:36

도시가 점점 입체적으로 확장되면서 지하철, 대형 지하상가, 초고층 건물의 지하공간 등 다양한 지하 개발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개발이 활발해질수록 지반침하, 붕괴, 싱크홀 발생, 주변 건물 피해 등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의 구체적 규모, 기준, 법적 근거 및  주요평가항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나 지하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붕괴, 주변 환경 피해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예측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하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공사가 땅속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에 관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법령상 계약의 주체와 적용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며, 법령에서 계약 주체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계약의 주체
    • 사업시행자(발주자, 건축주 등): 지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평가를 책임지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평가를 실제로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 건설기술용역회사 등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행정청(국토교통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등): 평가 결과를 심의·협의하고, 사업 승인 또는 허가의 조건으로 평가 결과를 반영합니다.
  • 계약 기준
    법 제24조제2항제4호 및 관련 고시에서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구체적 규모 기준

1) 굴착 깊이 기준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최대 굴착 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최대 굴착 깊이는 공사 지역 내 가장 깊은 굴착 깊이를 의미하며,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은 제외됩니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지만,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절차와 내용이 차등 적용됩니다.

2) 터널 공사

  • 터널 공사를 포함하는 사업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산악터널과 수저(水底)터널(바다, 호수, 하천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은 제외됩니다.
  • 터널은 단면적 2㎡ 이상인 지하구조물로 정의되며, 공법과 관계없이 규모가 크면 평가 대상입니다.

3) 기타 대상사업 종류

법령 시행령 별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도시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 도로, 철도, 공항 건설사업
  • 하천 이용 및 개발사업
  • 관광단지 개발사업
  • 체육시설 설치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 국방·군사 시설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 채취사업 등

이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4. 법령 근거 및 참고사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가 대상사업과 규모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 1에는 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은 제외하며, 최대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최근 제도 변화와 이슈

2025년 5월 27일 개정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무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변화가 반영됐습니다.

  •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강화,
  • 용어 정비(‘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안전평가’ 등),
  • 평가 협의 시기 조정(건축허가 전→착공신고 수리 전),
  • 긴급안전조치 명령권 확대 등

최근에는 대도시 지반침하 및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토부장관이 직접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사업자와 지자체 모두 안전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씽크홀 현황

 

6. 주요 평가내용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지반침하, 붕괴 등 위험요인 분석
  • 지하수 변화 및 환경영향
  • 지하시설물 안전성
  • 공사방법 및 안전대책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방안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등

 

7. 마치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기준은 주로 ‘굴착 깊이’와 ‘사업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20미터 이상 굴착공사는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굴착공사는 소규모 평가 대상이 되어, 사업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관리가 진행됩니다.
도시 개발과 지하공간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법령과 기준을 세밀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최신 법령 변화와 실무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실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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