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2025년 최신 기준과 실무 가이드
도시 개발과 건축 프로젝트가 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사업의 성공과 지역 교통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5년 이후 개정된 기준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인허가 지연을 막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변경 및 신고 절차, 최신 법규와 실무 팁까지 실질적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란 무엇인가?
교통영향평가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용도변경 시, 해당 사업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교통영향평가의 주체와 평가 대상
1) 계약의 주체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주(사업시행자)가 의뢰하며, 교통영향평가업체(교통기술자)가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평가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게 됩니다.
2) 평가 대상(2025년 기준)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주요 용도별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용도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권역(㎡) |
공동주택(아파트 등) | 60,000 이상 | 90,000 이상 |
1종 근린생활시설 | 12,000 이상 | 18,000 이상 |
2종 근린생활시설 | 15,000 이상 | 22,500 이상 |
판매시설 | 11,000 이상 | 16,500 이상 |
업무시설 | 25,000 이상 | 37,500 이상 |
공장 | 75,000 이상 | 112,500 이상 |
창고시설 | 55,000 이상 | 82,500 이상 |
복합용도 건축물 | Swa 10,000 이상 | Swa 15,000 이상 |
※ Swa(복합용도 합산면적) = 각 용도별 연면적/해당 용도의 평가대상 최소면적 × 10,000의 합계가 10,000㎡ 이상일 때 적용
3) 적용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건축물의 단순 리모델링(증축 없는 경우)
- 교통발생량 변화가 미미한 용도변경
-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일부 공공시설
※ 일부 소규모 건축, 특정 용도, 기존 평가 후 일정 범위 내 변경 등은 예외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4) 최신 개정 동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5. 1. 10. 고시기준)
-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용도의 기준 연면적 상향 조정
- 복합용도 건축물의 Swa 산정 방식 명확화
- 변경신고 대상 확대 및 신고절차 간소화
- 일부 지자체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연계 방안 평가 강화

3. 교통영향평가 변경 및 절차 안내
1) 교통영향평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다음의 경우 변경 평가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 규모나 용도의 실질적 변경
- 교통발생량이 기존 계획 대비 20% 이상 증가
- 주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2) 교통영향평가변경 vs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
① 교통영향평가변경 (재심의):
- 교통발생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 새로운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평가서 전면 재작성
②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
- 경미한 변경사항(교통발생량 증가율 20% 미만)
- 신고서 제출로 절차 완료
- 별도 심의 불필요
4. 교통영향평가의 주요 평가내용
- 교통수요 예측(차량, 보행자, 대중교통 등)
- 진출입로 및 주차장 계획
- 주변 교통시설 용량 및 혼잡도 분석
- 교통안전 대책(신호체계, 횡단보도 등)
- 교통완화 방안(대중교통 연계, 교통수요관리 등)
5. 제출 도서 및 필수 서류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기본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개요,주차계획도,배치도,평,단면도,경사로 관련 도면 등)
- 부지 현황도 및 교통현황도
- 교통량 조사자료
- 주차계획서
2) 추가 서류:
- 인근 개발계획 현황
- 대중교통 현황자료
- 보행자 통행현황
- 기존 교통개선사업 현황
6. 건축 실무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라인
1)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지자체 조례 포함)
- 복합용도 건축물은 Swa 계산식 적용 필수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평가 검토
- 평가서 작성 시 교통량 산정 근거 명확히 제시
- 인허가 일정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소요기간 반영
- 타 법령(예: 환경영향평가 등)과의 연계 검토
2) 실무 경험을 통한 주의사항
지난 건축실무 경험상 주로 발생하는 주요 실수 사례들을 공유합니다
① 흔한 실수 1: 교통영향평가시점을 너무 늦게 잡아서 인허가 일정 지연
→ 해결방안: 건축계획 확정 즉시 교통영향평가 착수
② 흔한 실수 2: 지자체별 특화 기준 미반영
→ 해결방안: 해당 지자체 교통정책과에 세부기준 사전 문의
③ 흔한 실수 3: 변경 시 신고와 재평가 구분 미숙
→ 해결방안: 변경 규모에 따른 적절한 절차 선택
④ 흔한실수 4: 복합시설 신축사업의 경우, 초기 Swa 계산 누락으로 교통영향평가 보완을 받아 인허가가 지연
→ 해결방안: 복합용도는 반드시 모든 용도의 면적을 합산해 Swa를 산출
7. 마무리 및 실무팁
교통영향평가는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절차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초기부터 교통 전문가와 협업하고, 지자체 담당부서와 긴밀히 소통한다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최신 법규와 실무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 변경 발생 시 신속하게 변경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실무팁 요약:
- 프로젝트 초기부터 교통영향평가 검토
- 지자체별 세부기준 사전 확인
- 경험 있는 교통기술자와 협업
-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이 글을 참고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최신 기준과 실무 노하우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공적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