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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DFS)란?

Archinsights 2025. 6. 17. 19:09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한 번이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건설업 관계자는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일반인들도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건설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실질적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그리고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에서 꼭 챙겨야 할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텐데 오늘은 이 모든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란?

설계안전성검토는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활동입니다. 즉, ‘안전한 설계가 곧 안전한 현장’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대형 건축물, 교량, 터널, 공동주택 등 구조적으로 복잡하거나 위험요소가 많은 공사일수록 설계안전성검토가 필수적 입니다.

 

2. 제도와 최근 개정 내용

설계안전성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2025년 현재,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기존 공공공사에서 민간 대형공사까지 확대되어, 민간 발주자도 설계안전성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절차 간소화: 서류 제출 간소화, 검토위원회 폐지 등 실무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 벌칙 강화: 설계안전성검토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결과 미제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계약의 주체,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할까?

설계안전성검토의 실질적 계약 주체는 ‘발주청(공공공사) 또는 발주자(민간공사)’와 ‘설계자(설계사)’입니다.

  • 법령상 명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와 시행령 제75조의2는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설계자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실무적 구조: 발주청(또는 발주자)이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해 설계안전성검토를 수행하게 하며, 검토비용은 발주청(또는 발주자)이 부담합니다.
  • 시공자는 설계안전성검토 결과를 시공에 반영하는 역할만 맡고, 계약의 직접적 주체는 아닙니다.

즉, 법령에서는 계약의 주체를 “발주청(또는 발주자)와 설계자”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주체의 의무와 역할을 명확히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결과 이행의 당사자일 뿐, 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4.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내용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 각 공종별로 잠재적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발생빈도와 심각성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저감대책 제시 및 적용: 도출된 위험요소별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이 대책이 설계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참여자 및 절차의 명확화: 설계안전성검토 참여자, 검토 절차, 일정 등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 시공단계 고려: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와 시공법, 절차 등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2.
  • 잔존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 저감대책 이후에도 남아있는 위험요소(잔존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방안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최신 기준 반영: 보고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 고시, 기술지침의 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건설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적용된 경우 별도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최근 이슈

최근에는 설계자의 안전 및 시공 경험 부족, 전문가 협업 미흡, 검토업무 대가 부족 등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자격제도, 인센티브 도입 등 실질적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사까지 의무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현장

6. 평가방법

설계안전성검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설계자가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
  • 발주청이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 국토안전관리원이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보완조치 등) 통보
  • 발주청은 검토 결과를 반영해 설계도서를 보완 또는 변경
  • 최종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이 과정에서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안전성이 체계적으로 확보됩니다.

 

7. 설계안전성검토가 가져오는 현상

설계안전성검토가 잘 이뤄진 건설 프로젝트는 시공 중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첫째, 인명·재산 피해 감소와 공사 지연, 추가 비용 발생이 최소화됩니다.
둘째, 안전한 설계와 시공은 건설물의 신뢰도를 높여, 부동산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립니다.
셋째,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설계안전성검토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앞으로는 민간공사까지 확대되고, 교육·자격제도,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투자할 때, 설계안전성검토가 잘 이뤄진 현장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건물로 완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련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안전성검토에 대하여 간단하게 내용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관련 정책과 트렌드, 실무 팁까지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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